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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기시설 용량 및 계산

    ❗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0조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1️⃣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[kW](세대당 전용면적이 60[㎡] 이상인 경우에는 3[kW]에 60[㎡]를 초과하는 10[㎡]마다 0.5[kW]를 더한 값)이상이어야 한다. 2️⃣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전기 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. 3️⃣주택단지안의…